‘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거부를 독립된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낮은 수치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거부로 인정되는지, 거부 시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과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이는 0.03~0.08% 미만 구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법정형이다. 거부 시 면허도 취소 대상이 된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하다는 오해가 생기는 지점
측정 거부가 유리하다는 오해는 ‘수치가 없으면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법은 측정 거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치가 남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든다. 측정에 응했다면 낮은 수치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상황도, 거부로 인해 더 높은 법정형을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의 목적은 거부를 조장하거나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려 오해에 따른 판단을 막기 위함이다. 음주운전 적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측정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문으로 확인하는 측정거부의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아래 표는 낮은 수치 구간의 법정형과 비교한 것이다.
| 행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음주운전 |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상한 비교. 측정 거부의 법정형이 낮은 수치 구간보다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비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수치가 낮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도, 거부 한 번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 거부는 수치를 숨기는 ‘전략’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다.

어떤 행위가 거부로 판단되는가
측정 거부가 인정되는 행위는 반드시 말로 ‘거부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거부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 명시적 거부 — 측정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 반복 요구에 대한 불응 — 경찰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
- 형식적 불응 —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충분한 시료를 넣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회피 행위 — 측정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다만 어떤 행위가 거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된다. 개별 행위가 거부로 인정될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된다.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측정 거부 처벌이 성립하려면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한다. 법령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관련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상당한 이유 — 감지기 반응, 주행 상태, 술 냄새 등 음주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 요구의 고지 — 측정 요구가 있었고 그 취지가 전달되었는지
- 절차상 하자 — 요구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있었는지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지만, 하자 주장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대응은 거부가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다툼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다. 법정형이 낮은 수치 구간보다 높고, 면허도 취소 대상이 된다.
거부 시 면허 행정처분
측정 거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도 취소 대상이다.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더라도 거부 사실만으로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 즉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양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취득 경로에 대한 내용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글에서 정리했다.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어떻게 다른가
채혈 요구와 측정 거부는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다. 채혈 요구는 호흡측정 수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본인이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권리 행사다. 측정 거부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는 행위다.
| 구분 | 채혈 요구 | 측정 거부 |
|---|---|---|
| 법적 성격 | 본인이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권리 행사 | 경찰관의 측정 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는 행위 |
| 의미 | 호흡측정 수치에 동의하지 않을 때 채혈 측정을 요청 | 측정 요구에 불응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유의점 | 채혈을 요구하더라도 호흡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태도 유지 필요 | 채혈 요구와 별개로 불응이 있으면 거부 문제 발생 가능 |
채혈을 요구하더라도 호흡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거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채혈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에 불응하면 거부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절차에서 권리와 의무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몸이 아파 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상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요구 시점과 시간 간격은 중요한가요? — 측정 요구가 반복된 시점과 간격, 대기 과정은 사건 기록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수 있다.
- 나중에 병원에서 채혈하면 되나요? — 사후 채혈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현장 측정 거부의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 않는다. 시점과 절차가 핵심이다.
법적 고지 및 참고 자료
이 글의 법정형과 행정처분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원문과 경찰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측정 거부 인정 범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law.go.kr)
- 경찰청 — 음주운전 단속·측정 안내 (police.go.kr)
- 도로교통공단 — 측정 거부 행정처분 안내 (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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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